CCTV 해킹 방지 정부가 직접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2016.02.26 17:51   수정 : 2016.02.26 17:54기사원문
본지 '인세캠' 보도 이후 행자부·미래부·방통위 등 민간 전문가 초청해 회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

행정자치부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갖고 웹캠 해킹에 의한 사생활노출 대책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경찰, 국제공조로 '인세캠' 수사 확대

이번 회의는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지적한 홈CC(폐쇄회로)TV 등 개인용 웹캠을 해킹, 인터넷에 게시해 온 사이트 인세캠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세캠은 직장, 학원, 헬스장, 음식점, 옷가게 등에 설치된 웹캠 영상을 해킹해 카메라 관리자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상에 실시간 공개해온 사이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접속이 차단됐다. 그러나 방심위 조치는 국내 이용자의 접속을 막는데 불과해 근본적인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해외 아이피로 접속한 인세캠 사이트에는 지난 19일 기준 358개의 국내소재 웹캠.IP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세캠의 웹캠 해킹은 이용자들이 웹캠을 구입한 후 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1111' '1234' 등 초기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제조단계에서 1111처럼 쉬운 초기설정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제품 매뉴얼 앞면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안내하는 문구도 삽입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협회와 단체는 회원사가 웹캠과 IP카메라를 설치할 때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보안의식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웹캠해킹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웹서비스를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과 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노출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해킹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인세캠 서버가 최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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