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쟁입찰 참여 꼼수 대기업 관계사 22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6.03.01 17:33
수정 : 2016.03.01 22:22기사원문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지정제도의 적용을 받아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데도 입찰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의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조사에서 적발된 36개사(납품 28개사), 26개사(납품 20개사)보다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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