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5년 이하 징역...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16.03.03 16:10   수정 : 2016.03.03 16:10기사원문

위험물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위험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질서 확립과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올해 3~4월에 걸쳐 약 40일간 실시되며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보관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12∼2014년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연간 289∼431건에 이르고 이 기간 위험물사고는 연간 35∼62건 발생했다.


이에따라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위험물 사고발생시 이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설치하는 내용도 하위법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화학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실험실의 특수한 환경 여건을 고려한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개선'도 개정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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