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나눔재단, 저소득층 노인 2600명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16.03.08 14:45
수정 : 2016.03.08 14:45기사원문
대한노인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올해 저소득층 노인 2600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작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9만6000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51년생)이고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소득기준과 진단서 확인 등을 통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적격자를 확정한다.
한편,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5년 875건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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