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신뢰도 높이나

파이낸셜뉴스       2016.03.08 17:17   수정 : 2016.03.08 17:17기사원문
교육부, 2단계 입찰 확대 급식업체 불투명 선정 등 최저가입찰 부작용 해소
"교육부 권고 사항일 뿐 규제 강화돼야" 지적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에 2단계 입찰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 교육청이 2단계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단가 위주 운영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관심이다.

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 위탁업체 선정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에 프로그램 및 강사 등의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해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학교장이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수강료 산출 내역, 업체선정계획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대구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이를 반영한 2단계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2단계 입찰은 기존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보완책으로, 가격으로만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교육의 질을 먼저 고려하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입찰업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교사, 관련 업체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평가해 최종 업체를 결정한다.

올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 이미 위탁업체를 선정한 학교들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실행이 전망된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최저가입찰제에서 발생했던 방과후학교 운영 부작용 해소를 기대하면서도 일부 우려도 나타낸다.

앞서 방과후학교는 최저가입찰제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부 교육 프로그램 질이 낮아지고 교사 급여도 삭감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위탁업체가 방과후 학교 교사 급여, 또는 협력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급식업체 등 불투명 선정을 비롯해 교구(교육기구)업체 등 관련업체들에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

실제 지난 3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 방과후학교 교사는 7년차지만 최근 방과후학교를 맡은 위탁업체가 2번 바뀌면서 수수료가 20%까지 올라 급여가 3분의 2로 줄었고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방과후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도 일부 위탁업체가 매출의 40%를 수수료로 요구하기도 해 가격을 맞추다보면 교구 질을 담보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털어놨다.


위탁업체 역시 최저가로 낙찰을 받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는 형국이다.

방과후학교 관계자는 "2단계 입찰이 3월이나 2월부터 적용된 곳이 많아 이미 입찰을 마친 학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없고 아직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관계자도 적지 않다"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수수료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부실 업체 규제 및 퇴출 등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이고 교육청마다 2단계 입찰 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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