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회계사들 주식투자 제한

파이낸셜뉴스       2016.03.21 18:17   수정 : 2016.03.21 18:17기사원문
내달부터 정보 악용 제재, 어길땐 최고 1년 직무정지

다음달부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회계법인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가 전면 제한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2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13명이 사법처리됐고 기업 내부 정보를 단순 누설한 19명은 징계통보됐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은 '파트너'로 불리는 임원급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경력이 4년을 밑도는 초임 회계사들의 경우 관리에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분기 1회이상 점검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학게 된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지침을 어기는 회원 회계사에게 최고 1년의 직무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협회 징계를 피하려면 이달 내에 관련 주식 처분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식투자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주식투자를 막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주식투자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마치 회계사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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