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 300 기업 대상 규제 확 푼다

파이낸셜뉴스       2016.04.11 18:39   수정 : 2016.04.11 18:39기사원문
임원의 범죄행위 발생 등 일부 통지의무 개정키로
실적보고 年 2회로 강화..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

정부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월스클래스 300' 기업에 대한 손톱밑 가시성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이 매년 중소기업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왔던 조세체납처분, 임원의 범죄행위 등 통지 의무를 상당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지의 의무가 지나치게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월드클래스 기업이란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세계적 유망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대신 세세한 사안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요받아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통지의무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종전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표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임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호, 대표자, 대주주 또는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인수.합병.분할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규투자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된 경우 △영업중단, 폐업, 부도,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종전 대로 통지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통지 의무를 대폭 줄이는 대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적보고 주기는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모뉴엘 사태' 등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의 경우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상당수로, 이들 기업들은 매 분기 마다 금융감독원에 분기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비상장회사들의 경우엔 보다 정확한 회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 2회로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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