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 교수 징계 부당"
파이낸셜뉴스
2016.04.14 08:15
수정 : 2016.04.14 08:15기사원문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 방식으로 하라는 학교 측 지시를 거부해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측은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두 차례 협조전을 보내 출퇴근시 각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그러자 A씨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을 뿐, 이전까지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며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매일 아침 8시19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출퇴근 기록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학교 측이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교직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효력이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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