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상태 불량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애견카페 등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2016.04.14 09:30
수정 : 2016.04.14 09:30기사원문
# 광주 광산구 소재 A요양병원(노인요양병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되어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 소재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됐다.
# 대구 동구 소재 B스쿨(키즈카페)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했다.
# 충남 천안시 소재 C다방(애견카페)은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2973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이다.
또한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애견카페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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