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S, 정부 상대 '전자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2016.04.15 16:01
수정 : 2016.04.15 16:01기사원문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객의 e메일 등을 조사하고도 이를 고개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 법무부를 상대로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M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들이 최근 18개월간 자사에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576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한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 중 1752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결과 고객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릴 수 없다고 MS는 주장했다.
MS는 비밀주의가 때로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매우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간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이후 또다른 정부와 기술기업 간 충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 법무부 산하 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지난달 말 이를 철회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FBI에 맞섰으나,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법집행기관에 협조하기를 꺼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료들은 기술 기업들이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정보 제공을 꺼린다면서 이로 인해 테러, 살인, 마약거래 등 범죄 수사가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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