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정부가 책임져라" 법적대응 나서
파이낸셜뉴스
2016.04.20 22:14
수정 : 2016.04.20 22:14기사원문
"정식 절차 안밟고 중단" 비대위, 헌법소원 청구
대정부 협상카드 될듯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뿔났다. 우리 정부에 의해 전면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
20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거수를 통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여부를 물었고 절대 다수가 손을 들어 이에 동의했다.
■정부 개성공단 피해보전 '미미'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전면중단 결정으로 인해 다쳤기 때문에 파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지만 현재까지는 그 상식대로 보상이든 피해 보전을 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은 피해를 온전히 상쇄할 수 있는 합당한 피해 보상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상대 법적대응 나서
이날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받았다.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적절하다"면서 "절차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실제 국가에서 피해액을 배상 해달라는 소송보다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승소를 한다면 위헌 임을 확인 받아 정부의 보상이 진행될 수 있고 혹은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사건 발생 90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5월 10일 안으로 해야한다"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승소하지 않더라도 소 제기 자체로 대정부 협상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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