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 규정 하나로 통합된다
파이낸셜뉴스
2016.04.21 09:53
수정 : 2016.04.21 09:53기사원문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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