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도 이미지 활용" 배우 송혜교 보석업체 상대 소송
파이낸셜뉴스
2016.04.27 13:58
수정 : 2016.04.27 13:58기사원문
배우 송혜교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송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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