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정식 계약 사항...송혜교 초상권 침해 안해"

파이낸셜뉴스       2016.04.27 18:57   수정 : 2016.04.27 18:57기사원문

액세서리·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제이에스티나측은 27일 "지난 2015년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제작 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제작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게 제이에스티나의 입장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오히려 타 브랜드 액세서리 착용과 송씨의 세금 탈루 논란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은 자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하기로 했지만, 송씨는 당사 동의없이 본인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노출시켰다"며 "A사는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오히려 당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송씨와 지난 2014∼2015년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직후 송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 콘텐츠가 출연자 개인의 사유물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사도 법적으로 대응해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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