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산후도우미업체 약관 개선
파이낸셜뉴스
2016.05.08 12:00
수정 : 2016.05.08 12:00기사원문
고객 귀책 사유라도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후 환불
앞으로 산후도우미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후도우미업자는 산모의 집으로 도우미를 보내 신생아를 돌보거나 가사를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업자 15곳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15곳은 (주)해피케어, (주)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주)맘스매니저, 친정맘, 위드맘케어, (주)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주)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주)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등이다.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한 산후도우미업자와 계약기간 4주, 이용요금 155만원, 예약금 3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주간 서비스를 이용한 뒤 친정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 준다고 말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지만 산후도우미업자는 이용요금의 19%에 달하는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공정위는 또 만약 사업자의 귀책사유라면 예약금과 함께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환불토록 했다. 그 동안은 예약금만 돌려줬다.
공정위는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보수집 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해야 하던 것을 ‘생년월일’만 수집할 수 있도록 바꾸고 부당한 일로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산후도우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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