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세청, 수사 정보제공 싸고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2016.05.11 21:53   수정 : 2016.05.11 21:53기사원문
경찰 "빠른 정보협조 중요" .. 관세청 "비밀유지 지켜야"
실무협의체 구성 2년차에도 실제 수사협조 성과 미흡

경찰청과 관세청이 4대 사회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비롯해 불법 면세유(油) 단속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수사협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사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이 긴밀한 분야의 공조수사 등 차원에서 실무 협의체가 구성됐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2년차로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지만 관세당국은 관련법을 내세워 정보제공을 꺼린다는 것이다.

■"정식공문 발송, '묵묵부답'"

수사를 위해 관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한 경찰관은 "정식공문을 통한 공조수사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관은 "관세청에 전략물자 관련 수사를 위해 확인공문을 보냈는데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규정으로 인해 답변을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식 수사요청을 한 것인데도 이런 식이어서 관세청 내부규정이 법 위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 구성 당시 대표적 국정과제인 불량 먹거리 단속, 단속 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도난자동차.스마트폰 등 밀수출 단속,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을 우선 선정했다. 양 기관의 공조수사로 지난 2월 중고차 밀수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협업 수사 외에 경찰 수사에 대한 관세당국 협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관세청의 입장은 다르다. 관세법 제 116조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략물자 관련 사안의 경우 다른 기관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관세청 단독이 아닌 타기관과 연계된 사안은 정보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부 훈령에다 또 다른 기관과 연결된 사안"

관세청은 해당 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제공에 엄격한 내부 훈령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임의수사원칙에 따라 관계 공사단체에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관세청 역시 해당된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관세청 및 국세청에 공문을 통해 의뢰한 자료를 빨리 받아야 원활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청 실무자들이 정보제공 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내부규정 엄격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세청과 MOU를 맺은 것"이라며 "관세청과 합동수사가 협업 우수사례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관세청 및 국세청의 정보제공 관련 제도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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