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앙드레김’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대상

파이낸셜뉴스       2016.05.13 13:24   수정 : 2016.05.13 13:24기사원문

지난 2010년 별세한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의 이름을 본뜬 상표권도 별도의 재산인 만큼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모씨(36)와 앙드레 김의 비서 임모씨(55)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앙드레김은 비상장 법인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자신이 갖고 있던 '앙드레 김 의상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귀속시켰다.

이 가운데는 ‘앙드레김’이라는 상표권도 포함돼 있었지만 별도로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10억530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후 앙드레 김은 자신의 아들인 김씨와 비서 임씨에게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의 지분을 각각 10%, 40%씩 나눠줬고, 얼마 뒤 별세했다.

앙드레김이 작고한 뒤 그 재산을 상속한 김씨와 임씨는 “모두 155억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앙드레김' 상표권도 상속이 됐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평가액 46억3000여만원을 합산, 추가로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5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 등은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영업권과 별개인 독립된 재산권”이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대여료가 과거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세금신고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소신고 가산세’ 1억원에 대해서는 ‘부과가 잘못됐다’며 그 부분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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