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알뜰폰 불법TM,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파이낸셜뉴스
2016.06.01 10:30
수정 : 2016.06.01 10:30기사원문
불법TM 근절 위해 전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운영
SK텔링크는 불법 개인정보 사용을 근절하고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관리를 위해 자사 고객 대상의 불법TM 신고센터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 텔레마케팅(TM) 영업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TM은 마치 이동통신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토록 안내하거나 요금 약정할인을 지원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그동안 SK텔링크는 불법TM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불법TM 신고센터 운영 및 유통망 클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덕분에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알뜰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시장인지도 및 사명의 특성상 SK텔링크로 오인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체 불법 TM영업 신고포상제도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 TM영업행위로 확대 운영해 불법TM 영업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통화내용 녹취하고 개통을 신청한 뒤 받은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SK텔링크 불법 TM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신고가 불법TM으로 확인되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신고포상금 10만원이 제공되며 자사 유통망을 통한 불법TM의 경우 신고포상금 10만원 외에도 이동전화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단말기를 무상지급한다. 불법TM 대리점에는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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