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20대 국회 1호 법안..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06.02 16:48   수정 : 2016.06.02 16:48기사원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억 초과 200억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오는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1000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27만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부터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감세된 법인세는 40조원이 넘지만 정작 투자나 고용효과는 '전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753조6000억을 돌파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3년간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는 각각 98조8000억원, 9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세율 변동 내역
과세표준 해당법인(개) 현행세율 개정안
~2억 21만4739 10% 10%
2억~100억 6만3366 20% 20%
100억~200억 921 20% 22%
200억이상 998 22% 25%


김 의원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법인세 징수세액은 지금보다 약 3조6000억원이 증가한 39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형성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경영부실에 따른 임원의 보수 환수 △임원 보수 공개 기준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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