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오르면 영아 사망률·미숙아 비율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2016.06.17 13:26   수정 : 2016.06.17 13:26기사원문

16일(현지시간) 미국 건강정보 매체 헬스데이뉴스는 에모리 대학의 연구결과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르면 영아 사망률이 4%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 수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에모리대 켈리 콤로 교수는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공중 건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만약 2014년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올랐다면 500명의 영아가 죽는 것을 막고 2800명의 신생아가 건강한 체중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콤로 교수는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최저 임금이 영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공중 건강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콤로의 연구팀이 그 중 영아 사망률과 체중에 초점을 맞춘 것은 특히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콤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문제를 다룰 때 공중 건강에 대한 이익 측면과 함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들은 1980년에서 2011년에 걸쳐 미국 50개 주의 최저임금변화를 조사한 결과 임금의 변화와 영아 사망률, 미숙아 비율간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콤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공중 건강 문제가 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문제가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16일 미국 공중 건강 저널 온라인 판에 실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djkim@fnnews.com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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