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관급공사 재하청 준 업자 등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6.07.05 17:22
수정 : 2016.07.05 17:22기사원문
공무원과 짜고 수주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건설폐기물 용역대금을 빼돌린 혐의(사기.건설폐기물재활용법 위반 등)로 폐기물처리업자 김모씨(52)와 구모씨(36.여)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구청 공무원 2명과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공무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직원 총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3만700여t 규모의 폐기물 처리 공사 31건을 수주해 대금 7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들에 이를 불법 재하청한 혐의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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