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평가 문제유출' 언어영역 유명 강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6.07.12 00:15
수정 : 2016.07.12 00:15기사원문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학원강사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어영역 강사 이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특정 지문과 문제가 출제된다고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교사 송모씨(41)가 또 다른 현직교사 박모씨(53)에게 출제내용에 대해 언질을 줬고, 박씨는 이를 다시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6월 2일 치러진 모의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강의에서 특정한 작품들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말했고 해당 지문은 실제로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유포되자 지난 5월 31일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한달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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