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법 발의 초읽기…김영란법 포함여부 조율만 남아

파이낸셜뉴스       2016.08.02 17:17   수정 : 2016.08.02 17:1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 대상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할지에 대한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당은 이번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안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양당은 이견이 있던 8개 쟁점 중 7개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재적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로 제한한 국민의당의 안을 따르기로 했다. 더민주는 당초 원내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요청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은 더민주 초안대로 수사와 공소제기(기소)에 공소 유지까지 포함했다.

처장의 자격요건은 국민의당 안에 따라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더민주의 제안대로 7명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차장은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제한하되 전직 검사를 임명할 경우 퇴직 후 1년이 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의 제안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횡령·배임·정치자금법·변호사법 등에 더해 김영란법을 포함할지 여부다.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공수처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포함 여부는 양당이 내부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일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당은 공수처 설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의지가 강력한 데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입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법조비리, 고위공직자비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공직사회의 부패문화를 일식시킬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지금이야말로 공수처가 국민적 지지 하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적기"라며 "여당 일각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법사위원회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 역시 "여소야대에 국회의장도 더민주 출신으로 입법환경이 유리하다"면서 "야당이 몇 가지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수용한다면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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