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양호승 "기업들, 김영란법 '양벌규정' 임원교육 필요"
파이낸셜뉴스
2016.08.08 17:15
수정 : 2016.08.08 17:15기사원문
기업 맞춤형 법률컨설팅 추진
"임직원 개개인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우 양호승 대표변호사(사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양벌 규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변호사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 효용이 있다"며 "첫째는 임직원들 스스로 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는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의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양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기업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그는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임직원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김영란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질의에 대해 자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 내부규정이 없는 기업들은 매뉴얼 등의 형태로 내부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사전 예방적 서비스와 사후 수습에 대한 서비스로 나눈 '투트랩 법률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사전 예방적 서비스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 매뉴얼과 규정의 수립과 작성,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시스템의 수립,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이라며 "이는 기업이 양벌규정에 의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사후 수습에 대한 서비스는 잠재적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대행, 보고서 제출,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 조사기관의 조사 착수 이후에는 이에 대한 대응 등"이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으로 건설, 금융, 헬스케어, 방위산업을 꼽고 있다.
그는 "이들 업종이 대관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란법 시행에 가장 민감할 것"이라며 "이들 업종이라고 해서 유별난 대응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대응방안, 즉 임직원에 대한 교육,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과 정비, 청탁과 금품제공에 대한 통제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투명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투명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회계 투명성과 공시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며 "김영란법의 시행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투명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조직과 민간 경제 간 소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김영란법은 소통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기존 공조직과 사경제 사이의 정보교환 등 소통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부문과의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공직자 평정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