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싸서 주문했더니 가정용 아닌 업소용 생수
파이낸셜뉴스
2016.08.21 19:20
수정 : 2016.08.21 19:20기사원문
도매상들 판매차익 목적.. 소셜커머스서 직접 판매
소비자 혼란.. 반품하기도
#.직장인 김모씨(29.여)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마실 물을 구매한다. 여느 때처럼 생수를 주문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방문한 김씨는 한 생수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다른 곳보다 다소 싼 것을 보고 해당 판매자로부터 페트병 생수를 주문했다. 배송된 생수 겉면에는 버젓이 '업소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반 소매점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김씨는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 생수를 구매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도매점이나 유흥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생수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돼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품질 문제 없다지만 '찜찜'
21일 소셜커머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생수 중 일부가 '업소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특판용' '특가' 등으로만 기재해 실제 배송되는 상품에는 '업소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 측에 업소용 생수 품질에 대해 묻자 "일반 소매점 제품과 같고 저렴한 가격을 위해 특판용으로 나온 것"이라며 "바코드 유무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품질에 문제가 없다지만 막상 업소용 생수를 배송받은 소비자들은 반품 신청을 하기도 한다. 직장인 박모씨(26)는 "업소용 생수는 수돗물로 채웠다는 소문도 있고 이미지가 안 좋아 반품 신청했다"며 "업소용이라고 명시했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조사 측은 원칙적으로 업소용 생수는 도매점 및 대리점 등에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통되지는 않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생수 등 음료는 주류와 달리 유통경로에 따라 세금부과가 다르지않기 때문에 업소용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A제조사 관계자는 "생수를 업소용으로 별도 표기한 것은 유통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주류와 같이 법률상 구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소용 받아 일반 판매 차익(?)
B제조사는 업소용 생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에는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소용 제품이 소비자에 바로 유통됐을 때 박씨와 같이 불편함을 느껴 제조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B제조사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재고처리 등을 이유로 업소용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대리점은 판매 자제를 요청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도매상이 업소용 생수의 납품단가가 일반소매용 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 도매업자는 "대부분 업소용 음료는 일반소매용 보다 납품 단가가 낮은 편"이라며 "의도적으로 업소용 음료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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