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사업자 인증시험,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2016.08.28 12:00
수정 : 2016.08.28 12:00기사원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인증랩' 설치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 통신사업자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현지를 방문해 인증시험을 봐야 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 수출에 필요한 인증시험(또는 시험리포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을 29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개소되는 인증랩은 노키아의 2세대(2G) 및 3세대(3G)에 대한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계적으로 노키아의 4G(4세대) LTE와 차이나모바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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