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
파이낸셜뉴스
2016.09.05 17:08
수정 : 2016.09.05 17:08기사원문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고단하다. 삼포.오포세대에 이어 청년실신(실업자+신용불량자)이란 말까지 나온다. 낙오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103만1962명 가운데 33.6%가 10~30대였다.
국회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세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년세 도입을 주장했다. 기업에 청년세를 물려 청년 일자리대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법인세 과표가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10년 한시법으로 운영할 경우 매년 2조1000억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들의 처지가 곤궁한 것이 사실이며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정 의장의 마음은 십분 공감이 간다. 그러나 방법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지금도 넘칠 지경이다. 부처마다 중복되거나 재탕 삼탕하는 대책들이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세금을 더 걷으려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있는 예산이나마 제대로 쓰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으로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사고의 맥락이 불편하다. 청년 취업난이나 저출산은 수많은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그런 사회.경제적 인과관계를 그대로 두고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특히 특정 분야나 계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악의적이지 않은가.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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