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 15개 등 27개 서랍장 '리콜'

파이낸셜뉴스       2016.09.09 09:33   수정 : 2016.09.09 09:33기사원문
- 7개 제품은 서랍장 문만 열어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결함시정)된다. 이케아는 사고 이후 북미판매는 중단했지만 국내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 조사 결과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에 대해 예비안전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해당 업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관련 기준에 의거해 이날부터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리콜권고 조치가 내려지면 유통 전의 제품은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고 유통 후의 제품은 수리나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한다.

예비안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말름(MALM) 3칸 서랍장.말름 4칸 서랍장.6칸 서랍장.스투바(STUVA)콤비 등 이케아 제품은 15개다. 또 에몬스 레인보우 에디션, 장인가구 데이지800 5단 서랍장, 보루네오 엘리브 빅 와이드, 일룸 미엘800폭 서랍장, 우아미 토모 5단 서랍장 등도 포함됐다.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은 예비안전기준인 일반하중 23kg(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에서 파손·전도됐으며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는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표원은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만약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내린다.

국표원은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KC 안전기준에 추가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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