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무늬만 완화’

파이낸셜뉴스       2016.09.27 14:14   수정 : 2016.09.27 14:14기사원문

인천시가 남구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신축 건물 높이를 1~2m만 높여 고도제한 완화의 시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구 도화동, 주안동, 용현동, 숭의동의 수봉공원 일대(55만㎡)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했다.

시는 현재 4층 이하(현재 높이 14m)는 건축물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 이하)는 19m 이하로 높이가 변경된다.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대략 3m 정도임을 고려하면 1~2m를 높여주더라도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시늉만 내는 고도제한 완화 조치라는 평가다.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월미도 지역(34만㎡)은 건축물 높이를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5∼17층)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기한 것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남구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1984년 5월 2층으로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1월 2~5층으로, 2007년 7월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으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곳은 지금도 월미도와 달리 건물을 제대로 짓지 못해 비어 있는 건물이 많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갑위원장은 “수봉공원 일대 건축물 높이를 10층 정도로 완화해 십 년째 고도제한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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