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그웨이 관련법 정비 시급..선진국은 이미 활발

파이낸셜뉴스       2016.10.19 11:27   수정 : 2016.10.19 11:27기사원문



한국법제연구원이 19일 발간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서 홍의표 연구위원은 "다양한 종류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장과 이용자 급증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해 관련 규제 방식의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 스웨덴에서는 세그웨이 등 새로운 이동수단 운행방법에 있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해 규율(속도 제한, 면허, 차도통행 허용, 인도 통행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 중국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통행이 허용된다.

홍 의원은 "현재 판매 중인 세그웨이, 나인봇, 전동휠, 후버보드 외에도 기술의 발달로 새로 개발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형태의 범주까지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해 법률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행속도는 사실상 위반 측정이 불가능 하므로 제품 자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면서 "이미 출시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최대 속도가 20~25km로 제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문제에 대해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와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해 특정구역 내의 자전거 사고를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단체보험의 대상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그러나 국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급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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