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속 강남' 마포구… 집값 날개 달았다
파이낸셜뉴스
2016.10.25 17:13
수정 : 2016.10.25 17:16기사원문
마포구, 교통 좋은데다 젊은 중산층 많이 살아 '신촌숲 아이파크' 경쟁률 75대 1 강북서 최고
공덕 3.3㎡당 1956만원… 서울 평균 웃돌아
서울 마포구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으며 '강북의 강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포구 중에서도 공덕 일대는 광화문, 여의도 등 오피스 중심가와의 근접성을 내세워 강북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공덕과 신촌 등지에 대형사가 신규 분양하는 단지가 예정돼 있어 이 일대가 갈수록 고급 브랜드촌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신촌숲 아이파크'로 또 입증된 인기
업계에선 일찍부터 교통, 교육, 편의, 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요건 등으로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아왔다. 다만 분양가가 3.3㎡당 2200만~2400만원 선이라 다소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높은 청약경쟁률로 수요자들의 마포에 대한 재평가를 입증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들어 서울시 전체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살짝 웃도는 선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48만원으로 당시 마포구는 1646만원으로 평균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평균인 1867만원보다 다소 높은 1869만원으로 올라섰다.
마포구 전체 평균으로도 서울시 평균을 넘어섰지만 마포구 내에서 교통 요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공덕동을 기준으로 하면 올 9월 기준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956만원으로 평균을 훨씬 웃돈다.
김지연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마포가 입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부각된 데다가 노후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젊은 중산층들이 많이 살면서 강북 지역의 인기 주거지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젊은층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도 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덕 브랜드 아파트 속속 분양
마포구가 서울의 '강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덕역 일대가 대형 아파트 브랜드촌으로 변모하고 있어서다. 이미 롯데건설을 비롯해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SK건설도 아파트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공덕역 일대는 경의선 숲길 공원과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보태져 최근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덕역 일대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마포대로와 백범로 등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요지" 라며 "경의선 숲길 공원화 사업으로 이 일대는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연상시키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덕역 일대의 터줏대감은 롯데건설이 공급한 롯데캐슬프레지던트다. 지난 2009년 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동수는 2개 동에 불과하지만 40층 규모, 금빛 외관 때문에 랜드마크로 인식돼 있다. 가격은 전용 191㎡의 경우 올 8월 기준 실거래가 15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입주한 공덕파크자이는 신흥 랜드마크 단지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6억원 선이었던 이 단지는 일부 주택형의 경우 분양가 대비 2억원 이상 올랐다. GS건설은 사실상 공덕과 같은 생활권인 신촌에서 오는 11월 '신촌그랑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청암천년명가자이, 밤섬자이, 마포자이 1.2.3차, 공덕자이, 공덕파크자이 등에 이어 신촌그랑자이까지 분양하면 마포에 자이타운이 들어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광화문과 여의도에 상암DMC까지 잇는 삼각형의 가운데 위치해 직주근접 최적의 조건을 가진 마포에 공을 들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공덕더샵이 2018년 1월 입주예정이고 오는 11월에는 SK건설이 아현뉴타운을 재개발한 '공덕 SK리더스뷰'(472가구 규모)를 공급힌다. 총 5개 동으로 최고층은 29층에 달해 브랜드 아파트촌 형성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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