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자, 부모주소 등에 주민등록 신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6.11.17 17:12   수정 : 2016.11.17 17:12기사원문
내년 11월부터 90일 이상

내년 11월부터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관리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체류자의 주소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해외체류자 등록.관리방법 등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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