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불법정치자금·농지법 위반 유죄로 징역 5년 확정..군수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2016.11.25 14:49
수정 : 2016.11.25 14:49기사원문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69)에게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씨(47)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2심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신 아들 취업 청탁은 무죄 판단했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1478만원을 들여 괴산군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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