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촛불집회,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청와대 앞길 시도..법원 결정 '주목'
파이낸셜뉴스
2016.12.02 14:12
수정 : 2016.12.02 14:12기사원문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이번 주말 6차 촛불집회 규모 및 지금까지 단 1차례도 허락되지 않았던 청와대 앞길 허용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헌정 사상 청와대 앞길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가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전까지 시위대에 허락된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였다. 청운동 주민센터 역시 소규모 집회만 열렸을 뿐 대규모 집회 허락은 이번 촛불집회가 처음이다.
이번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 운동과 연계한 집회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나는 행진을 신고하며 청와대 앞길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금지통고와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불발됐다.
청와대 앞길에서 집회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이곳이 경찰 대응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앞길은 청운동 주민센터 방향을 포함해 사방으로 도로가 나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입장에서는 돌발행동을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법원의 지난달 30일 불허 결정도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이나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며 퇴진행동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시위대가 분수대 광장까지 진출할 경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분수대 광장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명소다. 청와대가 정면으로 바라보이기 때문에 평화 기조를 유지하던 시위대가 자칫 이성을 잃고 과격해질 수 있다.
경찰은 결국 청운동 주민센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면서도 “청와대앞길은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길이 여러 갈래여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서도 시위대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을 금지했다. 주최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말 촛불집회를 앞두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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