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등급 따라 석박사 등 증원기준 차등적용
파이낸셜뉴스
2016.12.15 11:30
수정 : 2016.12.15 11:30기사원문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급에 따라 학부과정과 석박사 과정 등 상호조정 증원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대학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 용이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고시,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전문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2:1 비율로 상호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중위권 대학은 현행 상호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2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에 준해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확보하도록 명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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