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사후 원본 제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6.12.20 15:28
수정 : 2016.12.20 15:28기사원문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C/0) 정정발급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받고 사후에 원본 제출을 해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하기 위해선 사전에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만 했다. 이것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를 통보해오면서 관련 규정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2012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바뀌는 내용에 포함됐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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