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가 불법 창고로..GB 훼손 기승에 처벌은 '미미'
파이낸셜뉴스
2017.01.08 15:23
수정 : 2017.01.08 15:23기사원문
서울 인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GB) 내 축사용지를 창고로 활용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축사창고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을 통한 수익이 더 커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8일 경찰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축사창고와 같은 GB 내 불법행위는 500여건에 이른다.
하남시 관계자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개발수요도 많아 GB 내 불법행위 대부분은 축사 등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지가 직접 찾은 하남시 감북동과 광암동 등 GB로 묶여있는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물류 및 식품업체 창고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국내 중견기업 계열사의 본사 및 차고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토지는 '목장용지' 건물은 '축사'로 등록돼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용도 불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안다"면서도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남시 등 지자체는 단속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GB에 설치된 건축물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다.
이처럼 강제금 비용이 발생에도 GB 내 불법 축사창고가 늘어나는 것은 건물주와 임차인 양쪽 모두 이득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GB 내 목장용지는 일반용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목장이나 축사 용지를 창고로 사용하면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에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건물주는 축사용도로만 사용할 때에 비해 비싼 가격에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거래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 블로그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불법축사창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해당 지역 땅값도 오른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이행강제금 납부까지 3년 이상
GB 내 불법 축사창고 근절을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지만 미진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4년 12월 31일 당시나 이전부터 GB 내 축사 등을 무단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올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가 됐다. 하남시의 경우 징수유예 규모가 30여건, 14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업체나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용지를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기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4년 이전에 조성된 불법 축사창고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아지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도 징수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남 GB 내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2015년 26억4823만원이 부과됐으나 미징수가 24억1000만원에 달하고 올해도 부과된 대부분의 이행강제금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이해강제금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적발돼도 부과가 결정되기까지 3~6개월이 걸리고 미납에 따른 납부 촉구도 1년이 지나야 가능해 부과 결정 이후 3~4년 후에야 압류 등을 통해 징수가 마무리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세금은 내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