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 환경 좋은 기업 인센티브 제공...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7.01.09 11:18
수정 : 2017.01.09 11:18기사원문
일과 가정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에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고민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해준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저출산 대응분야'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나눔과 공익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이른바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교사, 보건복지 자격보유자 등 따로 일을 안 하는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맞벌이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아이 돌봄 공백 시간에 맞벌이 자녀를 공공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지에서 돌봐준다.
복지부는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올해 41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확충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30%에서 올해 32%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올리고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고민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드는 제반 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기저귀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를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제분유도 그간 산모가 숨졌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항암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밖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거나, 미취학 아동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으면 '위기 아동'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체제가 확립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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