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 뇌물수수 빼고 탄핵소추서 다시 제출..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17.01.20 16:24
수정 : 2017.01.20 16:24기사원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키로 해 배경이 주목된다. 이럴 경우 헌법위반 4개 항목과 형사법 위반 1개였던 기존 소추사유가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다음주 초까지 탄핵소추서를 재작성해 제출키로 해 탄핵심판 심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탄핵 소유 사유,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
헌재는 지난달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사유 4개와 뇌물수수(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형사법 위반의 경우 박 대통령 행위를 구체적인 법리에 맞는지 따져야 해 심리 장기화 우려가 있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수차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설명하고 소추위원단 측에 재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추위원단 측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기로 한 것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를 수정, 박 대통령 측과 개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퉈 본 심리 지연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헌재, 불출석 증인 내주 줄줄이 재소환
한편 소추위원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황창규 KT회장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본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기존 채택된 증인과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부분이 변수다. 황 회장 측은 증인소환 중지를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 재차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헌재는 또 자취를 감춘 이재만·안봉근·고영태·류상영씨의 소재를 탐지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고씨와 류씨를 25일 9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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