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정부에 세월호 수습비용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7.02.09 10:29
수정 : 2017.02.09 10:29기사원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내 1심에서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정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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