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취소·환불 규정' 온라인 의류쇼핑몰 무더기 제재

파이낸셜뉴스       2017.02.16 14:19   수정 : 2017.02.16 14:19기사원문

온라인 의류쇼핑몰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거짓 홍보나 엉터리 청약 철회·환불 조치 때문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해왔던 7개사에는 2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 7개사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이다. 이 가운데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등 2개사는 과거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도 물게됐다. 이밖에 위반 사실이 처음이고 잘못을 자진해서 시정한 60개업체는 경고 조치됐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순변심한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세일상품, 액세서리, 수제화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 위반사항이다. 예를 들어 수제화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다. 업자는 반품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도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 3개사는 청약 철회를 어렵도록 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 세탁한 경우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에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 등 4개사는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 4개사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잘못 알고 포기하도록 유도한 위반사례도 있다.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는 모두 법위반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자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며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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