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

      2017.02.21 08:50   수정 : 2017.02.21 08:50기사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 발의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해당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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