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도 아닌데 혜택 받는 폭스바겐·아우디 차량들
파이낸셜뉴스
2017.03.11 09:00
수정 : 2017.03.11 09:00기사원문
지차체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지만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할인 등이 있습니다.
시간당 2400원인 인천공항 주차장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인증제도는 2005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휘발유, 경유차량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2015년 배기가스 조작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던 폭스바겐·아우디 차량들도 저공해자동차로 인증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조작으로 저공해 인증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도 '저공해 스티커'를 발급 받았다면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공해스티커를 발급 받았다면 폐차가 될 때까지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5개 차종 12만5천여대를 인증 취소했습니다.
위의 차종을 환경부가 정보공개한 '저공해 자동차 인증(등록)현황'(2016.11.28 기준)과 대조해보았습니다. 파사트, 골프 등 10개 모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중 저공해 자동차 인증현황에 포함된 차량
△파사트 2.0 TDI(09.1.22 인증)
△파사트 variant 2.0(09.1.22 인증)
△제타 2.0 TDI(09.1.22 인증)
△골프 GTD(09.08.26 인증)
△골프 2.0 TDI(09.08.26 인증)
△골프 1.6 TDI Blue Motion(10.04.14 인증)
△CC 2.0 TSI(10.05.19 인증)
△Q5 2.0 TDI quattro(10.10.15 인증)
△CC 2.0 TDI Blue Motion(10.11.11)
△제타 2.0 TDI(11.03.29 인증)
2015년 11월 차량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저공해 차량 인증 목록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위의 차량은 과거 출시당시의 인증을 받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모델입니다. 현재 판매중인 저공해 인증차량(총 67종 국내 45종, 수입 22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과거 연식의 모델을 재인증 받아 판매할 일은 없으니 혜택 받을 차주가 늘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 연식의 모델을 구입한 차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유차량에 저공해 할인 혜택이 유지되는 게 합당한 것일까요? 문제의 차량에 발급된 '저공해 인증스티커'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환경부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 차량의 저공해 스티커 회수·말소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공해차 담당자는 배출가스 조작 인증 취소차량이 저공해 인증현황에 포함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문제 차량에 할인혜택을 없애는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차량 문제를 모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제조사에 있다.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인혜택을 없애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제작사측에서 리콜을 진행하는 만큼 문제 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혜택을 없애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 차량이 저공해 인증 목록에 포함된 것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제작차 인증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작차 인증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은 어려웠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저공해 스티커 발급 현황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서 발급현황을 관리하며 환경부에선 통합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각 지자체에 요청해 알아봐야한다"며 개별 차량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공해 인증 스티커 발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작업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구입한지 5년이 지난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휘발유차는 제외됩니다.
저공해 인증차, 유로5·유로6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습니다. 유로5의 경우 1992년 법이 시행됐을 당시보다 배출가스 기준이 20배나 강화 됐기 때문입니다. 유로5·6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휘발유차량처럼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폭스바겐 경유차는 유로5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분의 소급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환경부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5, 유로6 인증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니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은 제조차에 있다는 말입니다. 대신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폭스바겐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과거 인증차량의 혜택을 없애자는 말은 아닙니다. 위법한 행위로 저공해 차량이 되었다면 그런 차에 할인 혜택을 유지해도 되는 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비싼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구입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제조사에 있어 면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환경부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요금 할인 혜택이 차량구매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귀책사유가 제조사에 있어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없애는 것이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금을 더 부과 하라는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정상화하자는 것이죠. 소소한 부분이지만 정부의 조치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