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내고 사회단체 기부까지
파이낸셜뉴스
2017.03.09 15:27
수정 : 2017.03.09 15:27기사원문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카드 사용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포인트·할인 혜택 100% 사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가 만인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충분히 숙지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이자를 받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보험료 납입 등에도 쓸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기부에 참여하면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카드 포인트 사용의 첫 걸음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에게는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가 유용하다.
카드 포인트에 관심이 적다면 연회비가 저렴하거나 부가서비스가 1∼2개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카드사가 포인트나 할인혜택에 '전월 이용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할인을 받은 매출 건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자, 자녀의 이용실적이 합산되므로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쉬워 보다 높은 등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카드라도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신용을 가족과 나누는 개념이라 카드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고, 본인의 카드가 정지되면 가족카드도 정지되는 등 단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잔여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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