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결정문에 '11시 21분' 선고시각 적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2017.03.11 10:18
수정 : 2017.03.11 10:18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선고일시를 분 단위까지 적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결론)을 읽었다.
같은 날 오후 공개된 헌재의 결정문에는 ‘선고일시’란에 이례적으로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시간과 분까지 담겼다.
이를 위해 헌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14일 날짜가 기재돼 있을 뿐 발표 시각은 표기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즉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 된다.
법조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선고에서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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