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17.03.22 10:03
수정 : 2017.03.22 10:03기사원문
서울시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해 도입한 '장기안심상가' 지원자를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2017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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