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인상율,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아"
파이낸셜뉴스
2017.04.18 09:02
수정 : 2017.04.18 09:02기사원문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근로소득세는 75%↑..."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지난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은 21% 상승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동안 21%(857만원) 인상됐다. 이에 비해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배나 높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에서도 '냉혹한 누진세'는 주요한 세금논쟁 중 하나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연봉 74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서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소득신고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