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상장폐지 사유 발생… 투자 주의"

파이낸셜뉴스       2017.04.18 19:22   수정 : 2017.04.18 19:22기사원문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중국원양자원은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현금흐름 발생 등에 대한 일부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의견거절' 공시 직후 "중국원양자원의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이의신청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미 매매거래 정지를 한 상태로, 이번 의견거절로 인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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