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집단소송 재판 5년째..소송 피해자들 "발 동동"
파이낸셜뉴스
2017.04.30 14:15
수정 : 2017.04.30 14:15기사원문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제기된 집단소송 판결이 장기화되면서 소송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제기돼 대법원에 계류중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집단소송 사건은 총 10여건이다. 햇수로 1심 법원이 선고한 지 5년,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 3년째다.
이 가운데 같은해 4월 관련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첫 승소 판결을 이끈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 사건도 대법원에 있다.
서울과 재경 1·2심 법원에서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 20여건에 달한다.
특히 소송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법에 350여명, 서울서부지법에 500여명, 대구고법 1000여명, 대전지법·고법 1000여명 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피해자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모씨는 "5년 전 사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장기간 재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모씨는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일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벌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심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계류 중인 사건들을 병합해 확정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소송인단을 이끄는 한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데다 하급심 법원의 재판도 중단돼 소송 피해자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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