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폭행 미수 ‘인면수심‘ 사위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17.05.06 10:31   수정 : 2017.05.06 10:31기사원문

술에 취해 팔순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인면수심의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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